불법체류 즉 불체자도 마찬가지 이지만 불법취업 불법고용 역시 꽤 큰 벌칙이 부과 됩니다.
이는 해당 외국인에게도 벌칙이 있으나 , 한편으로 특히나 그들을 고용한 한국인 사업주에게도 매우 큰 벌칙이 따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자진신고하여 벌칙을 완화해주고 정상적인 취업, 합법적인 취업으로 연결하여 주기 위하여 현재 불법취업 불법고용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중입니다.
이 제도는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과 달리
2020년 3월31 까지만 시행되고 있어 현재 기준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고용주 즉 사업주의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 주 목적 입니다.
그 대상은 제조업에 한하여 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즉 내국인과 고용마찰이 심한 건설업이나 서비스업에서의 불법취업은 이번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단 일반적인 불법취업 외국인 이외에 정상적인 E9 이나 H2 등 자격소지자의 취업에서 단순 신고 누락은 업종에 관계없이 허용 됩니다.
자진신고 기간은 글 작성 시점 기준으로 1달 남았습니다. 3월 31일 까지 입니다.
자진신고한 경우 해당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하여서는 신고일로 부터 3개월간 체류를 허용 합니다. 이 경우 불법으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신변정리를 할 시간을 주는 것이며 3개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 자진 출국하는 길을 열어준 것 입니다.
물론 범칙금등 처벌도 면제 합니다. 자진출국하는 경우 위 그림과 같이 자진출국자에 대한 혜택 역시 동일하게 부여 합니다.
불법고용한 사업주 역시 불법고용 적발에 근거한 범칙금등을 면제 해주고 또한 고용허가제에 따른 고용제한조치를 하지 않는 혜택을 주게 됩니다.
E-9 이나 H-2 비자 체류자격 보유자는 체류기간 이 지나지 않고 정상적 체류 하에서 취업과 관련하여 신고의무가 있으나 해당 신고의무를 하지 않아 불법이 된 경우에 구제를 해 줍니다.
일반적인 불법취업과는 다르게 보는 것 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한다는 것은 해당 자진신고 기간이 경과하면 강력한 단속을 한다는 의미 입니다.
참고로, 불법고용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즉 벌칙이 매우 강화된다는 의미 입니다.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는 2020년 7월 이후 부터는 단속이 대폭 강화될 예정 입니다.
이는 출입국 담당 부처인 법무부 외에도 고용노동부, 경찰등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체류 허용기간(3개월) 이후 불법체류 전락 및 외국인 불법 재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진신고업체에 대해 집중관리하고 국민 일자리 보호와 건설업계의 불법고용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부합동단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